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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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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 TV 시청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채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의 편의를 증진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케이블 TV 기본 채널 시청료 전액 또는 매월 일정 금액 (예: 월 최대 5,000원 ~ 10,000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협약된 케이블 TV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케이블 TV 시청료는 매월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신청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이 속한 월 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대상자의 자격 변동(수급자 자격 상실, 타 지역 전출 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지원됩니다. [특징] - 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미디어 콘텐츠 접근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에게 정보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지역 기반의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내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기여: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중 1인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1.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 2.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케이블 TV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가입 예정인 가구. 3. 복지 혜택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1. 이미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예: 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시청료 지원 등)을 통해 케이블 TV 시청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방송사(케이블 TV 사업자)로부터 시청료를 전액 할인받고 있거나 면제받고 있는 경우. 3.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다른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경우. 4. 케이블 TV 시청료 외 다른 명목으로 방송 요금을 장기간 체납 중인 경우 (단, 체납 해소 시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기타)'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된 필수 서류 및 해당 시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연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지원 개시: 케이블 TV 사업자 연계 및 시스템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시청료 지원이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케이블 TV 가입 증빙 서류 (최근 케이블 TV 요금 고지서 또는 가입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서류 (해당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 자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사업자 이용: 본 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특정 케이블 TV 사업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하려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협약 대상인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케이블 TV 시청료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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