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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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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불안정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소득 상실, 질병,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가구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및 위기 상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현금(계좌 이체)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최대 50만원~100만원 (가구원 수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1회당 100만원 이내)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일시적 또는 단기 지원(예: 최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지원**: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주거 복지,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생활고 경감 및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유지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자립·자활 의지 고취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빈곤 탈출 기회 제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합산). 단,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기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가구주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성인이 포함되어야 함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고액 자산가 등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요건(예: 특정 기간 내 유사 지원 수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 및 위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조사 및 생활 실태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해고 통지서, 재난 피해 확인서, 파산/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 ※상담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지원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당초 목적(생활 안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가능성**: 지원 후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 또는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구청 또는 시·군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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