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관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은 곧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제약으로 이어져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선제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권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 세대가 실제 납부한 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22,340원 한도)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및 자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 전체의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22,340원) 이하인 세대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세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간접 판단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를 현재 체납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단, 분할 납부 약정 중인 경우는 별도 심사)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세대 - 고액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증빙 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변경, 건강보험료 납부액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자치단체 복지과 (예: OO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