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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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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행 법령과 지침에 기반한 복지 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예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 참고): - 1인 가구: 월 62만 3천원 - 2인 가구: 월 103만 6천원 - 3인 가구: 월 133만원 - 4인 가구: 월 162만 1천원 -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기준 금액 조정)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위기 상황 지속 시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총 3개월). - 의료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 참고)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직접 지급 (대신 지급) - 기타 지원: 위기 상황의 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완화하여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복지 강화: 지자체 차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존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공공 복지제도의 기준(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에는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및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급감,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며, 실거주 주택 외 고액 재산이 없는 경우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의 금융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후)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타 법정 공공 복지제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 - 신청 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 등) - 고액 재산(고급 자동차, 여러 채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 또는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위기 상황 확인 및 서류 제출: 위기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초기 조사를 받습니다. 3.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해당 기관(의료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사유별: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 진단서, 실직 증명서, 휴폐업 증명서, 화재 증명원, 채무 증명 서류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필요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법정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단기적 지원이므로, 지속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다른 법정 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정 또는 민간 복지 제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명칭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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