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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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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국가 보장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월동기 난방비 부담 및 자녀 교육 관련 이동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저소득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실현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100,000원 - 지원 방식: 가구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지원 기간: 매년 11월 중 일괄 지급 (예산 상황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목적: 난방비, 방한용품 구입 등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한 경비 지원 2. 자녀교통비 지원: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0,000원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지원) - 지원 방식: 가구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지원 기간: 매월 25일 지급 (최초 신청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 목적: 자녀의 통학, 학원 이용 등 교육 관련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 및 특징] - **생활 안정 도모**: 추운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 **자녀 교육 장려**: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 지속을 장려합니다. - **지역 특화 복지**: 국가 단위의 복지 정책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특정한 필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현재 해당 시/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확인서 발급 가능자)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시/구/군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자격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이미 해당 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선정 시 검증되었으므로 별도의 추가 소득 및 재산 심사는 없으나, 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됩니다. - 특히, 자녀교통비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해당 시/구/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시비 또는 국비 지원을 통해 월동대책비 또는 자녀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시설 입소 등으로 실제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자녀교통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자녀가 취학 연령이 아니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 신청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구 대표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교통비 신청 시 자녀 확인 및 취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교통비 신청 시 자녀의 교육기관 재학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시비특별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간 등이 해당 시/구/군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가구 구성원(특히 자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해당 시/구/군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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