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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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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내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7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지급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설날과 추석 명절 전 2주 이내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추석 명절) [목적] - 명절 기간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자활근로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 (특히 중증 장애인) - 그 외 지자체장이 저소득층으로 인정하는 가구 (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고령의 독거 어르신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위문금을 지원하는 해당 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구민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금이나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함) - 재산 기준 초과 또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저소득주민 위문금은 기존에 해당 구의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명절 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동 선정되지 않았거나, 새로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치된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된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위문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명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위문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금이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예고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구 전체의 복지 사업에 대한 총괄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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