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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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주민분들께 명절(설날, 추석)을 앞두고 위문금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지자체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10만원) - 지급 시기: 설날, 추석 명절 전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 [사업의 특징] - 국가 법정급여와는 별도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 -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다를 수 있음 -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 일부 지자체는 사전 동의 필요 [기대 효과] - 명절 물가 부담 경감 -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 -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보유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자체별로 추가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급자 명단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확인 방법] 1.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문의 2.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역별 정보 검색 [유의사항]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사전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명절 2~3주 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 - 지자체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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