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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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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관리 및 증진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기를 보내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건강증진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매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주로 바우처(카드 또는 포인트 충전 방식)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건강 관련 활동 및 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연령, 소득 등 자격 변동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사용처 예시: 체력 단련 시설 이용료(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 건강 관련 서적 및 교육 프로그램, 영양제(건강기능식품) 구매, 정신 건강 상담료 등 건강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성 활동 및 비건강 목적의 소비는 제한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 격차 해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율적인 건강 관리: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건강 활동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 예방 중심의 지원: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청소년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 제외 대상: 유사 건강증진 지원사업(예: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소득·자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건강증진비 지급(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건강증진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또는 비건강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기준은 바우처 발급 시 안내되는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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