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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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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주택의 노후도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 및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개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현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구조 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창호 및 출입문 교체, 화장실 및 주방 개량, 단열 및 방수 공사, 냉난방 설비 교체, 전기 및 소방 시설 개선, 주거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설치 등 주택의 기능 및 안전, 위생,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공사 기간: 주택 규모 및 공사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주~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거 안전 확보: 구조적 결함, 전기·가스·소방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위생 불량, 열악한 난방 및 단열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 에너지 효율 증진: 단열 및 창호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한부모/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약자 가구 - 본 사업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노후 불량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자가 및 임차 가구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60%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주택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주거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 거주 기준: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주택 소유주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중,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소유주가 사업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 가구의 경우) - 주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 가구가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노후도 및 개보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현장 실사 결과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시행**: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6. **사업 완료 및 확인**: 공사 완료 후에는 대상자와 담당자가 함께 최종 점검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통상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택 노후도 및 시급성, 가구의 취약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거 관련 개보수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주택 현황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주거복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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