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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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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금액: 월 최저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중 또는 분기별 [목적] -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료 체납 방지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건강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저소득 세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지자체별 상이)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소득 심사 후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제외 -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 - 연중 또는 분기별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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