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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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시 교복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복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 1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복 및 하복 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0만 원 내외 (지역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 이체), ② 학교를 통해 교복 공동구매 업체에 직접 지급, ③ 지정된 교복 매장에서 현물로 교환하는 방식. 지원 방식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가 지정한 품목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주로 신학기 시작 전후 (예: 1월~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전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서 소외되거나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복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 및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또한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학생. - 연령 기준: 해당 학년 재학생 연령에 준함 (예: 중학생은 만 13~15세, 고등학생은 만 16~18세). 단, 정규 교육과정 재학생에 한함.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기관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자녀 교복비 지원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청, 학교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 대부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선정 통보 후, 안내된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교복을 구입합니다. [준비 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학교 발행) - 통장 사본 (지원금을 계좌로 수령할 경우 신청인 명의)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교복비 또는 유사 목적의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방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점 확인: 교복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 후 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 129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공통) -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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