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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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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별 계획과 실비 청구액에 따라 지원되며, 통상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복구입비 지원:** 신입생(중학교,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로 학교를 통해 교복업체로 직접 지급되거나 학부모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약 30만원 내외, 교육청 지침에 따름) - **기숙사비 지원:** 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비(입사비, 월별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학교별 기숙사 운영비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업 지속 독려:** 필수적인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수학여행, 교복 착용, 기숙사 생활 등 또래 학생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교육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등)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위 대상 이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학 여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연령:** 초등학생(만 6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대상)으로 취학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등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저소득층 교육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시기:** 매년 학기 초(통상 3월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시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2. **신청 기관:**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 진행되며,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지원 항목별로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계좌 입금, 바우처 등)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재학증명서 (필요시 학교에서 확인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복지대상자 유형 확인 서류) -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휴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민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준수:** 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발생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전입, 전출, 사망, 출생, 혼인, 이혼 등) 등 신청 정보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미통보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된 개인 정보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교육비 지원 심사 및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교육비 관련 상담:**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세부 문의 및 신청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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