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배출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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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품목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 연간 감면 한도가 있을 수 있음) [특징] -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중증장애인 - 그 외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사전에 감면 신청을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폐기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 연간 감면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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