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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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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이동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의 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이사 비용(운반비, 포장비, 청소비 등)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이사 완료 후 제출된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범위: 이사 용역 업체 이용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간단한 도배/장판 교체 등 이사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예: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이사 등)가 없는 한 일정 기간(예: 2년) 이내 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이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상향 이동을 촉진합니다. - 주거의 질 개선: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가구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자립 기반 강화: 주거 불안정 해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는 곧 자립 의지 고취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 시민 행복 증진: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또는 관외로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 - 주거 환경 개선, 계약 만료, 건강상의 이유, 직업 변경,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이사 사유의 타당성: 단순 변심이 아닌,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문제,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기관 근접 필요, 직장 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목적: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거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우선 고려됩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예: 3개월 이상)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동일한 이사 사유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로부터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이사 기간: 이사 완료 후 일정 기간(예: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사 전 신청이 더욱 권장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이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약 2~4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출하신 통장 사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 정보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현 거주지 및 신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이사비용 견적서 또는 실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이사 업체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 - 이사 사유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건강상의 이유: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직장 변경: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합격 통지서 등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진단 서류, 사진 등 - 재난 피해: 재난 사실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이사 전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이사 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예: 이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 여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이사비용 등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중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 신청자의 이사 사유, 필요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해당 지자체 사업은 직접 문의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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