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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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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구강 건강이 악화되고 전신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치과 치료: 틀니 제작 및 수리, 임플란트 식립 (최대 2개), 고난이도 보철 치료, 신경 치료, 충치 치료 등 구강 기능 회복에 필수적인 진료. - 지원 금액: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본인부담금의 70% ~ 80% 지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연간 또는 1인당 평생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1개당 최대 100만원, 틀니 1악당 최대 150만원, 연간 총 지원금 3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횟수 및 기간: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치료는 연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재지원 여부는 구강 상태 및 사업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어르신 개개인의 구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과 치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접근성 강화: 지역 내 협력 치과 의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 건강 증진 기여: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해 영양 섭취 개선, 소화 기능 향상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저소득 노인으로 인정하는 자 (별도 심사 필요 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지자체 기준 적용 (예: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둔 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단, 지원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담 후 결정 가능) - 건강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 적용 대상자로 이미 해당 시술을 받은 자 (단, 지원 횟수 제한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 후 결정) - 치아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치과 전문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치과 전문의의 구강 검진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치료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과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전 반드시 지원 대상임을 알리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치과 진료 소견서 (사전 구강 검진 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반드시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치료 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협력 관계를 맺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 발생:** 지원 금액은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상담:** 신청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정 의료기관 정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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