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비 지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인 가구 월 약 50~60만원, 2인 가구 월 약 80~100만원, 3인 가구 월 약 100~130만원, 4인 가구 월 약 120~160만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유연한 심사: 형식적인 소득·재산 기준보다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의 실질적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 한시적 지원: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닌,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소득·재산)에 부적합하여 정부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 주거 불안정,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80% 또는 90%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합니다.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7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실제 거주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금융재산 기준을 준용합니다. 1인 가구 600만원, 2인 가구 800만원, 3인 가구 1,000만원, 4인 가구 이상 1,2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후 금액)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자 등 유사한 성격의 타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재신청 가능)
- 허위 또는 고의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명확한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듣고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 채무 증명 서류, 월세 등 고정 지출 증빙 서류 등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유사한 성격의 타 법정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심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중요: 본 지원은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원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취업 상담, 자활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상담 필수: 자격 요건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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