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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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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은 기존 복지 제도의 촘촘하지 못한 부분,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의 생계 및 의료 위기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위기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100만원 내외(4인 가구 기준)가 지급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지자체별, 위기 상황별 지원금액 및 기간 상이) - 의료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또는 가구당 연간 최대 200~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위기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례비 등 추가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징] - 보완적 성격: 국가의 기본 복지 제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의 부족함을 메우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속성 및 유연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개별 가구의 위기 사유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 특성 반영: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 기준,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기 해소 및 자립 지원: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에 미달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 복지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기존 복지 제도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또는 100% 이하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 상이)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각 지자체에서 정한 재산 기준(예: 대도시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원 이하 등) 이하인 가구 -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입소,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폐업, 휴업, 실직, 화재 등 재난 발생,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등 유사 목적의 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타 제도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위기 상황 및 지원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지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가구원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실직 또는 폐업 증빙 서류 (해고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재난 발생 증명 서류 (화재 증명원, 피해 확인서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준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복지 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신청 시 타 제도 수혜 여부가 확인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숨겨진 위기 상황이 발굴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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