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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목적 :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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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청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난청 어르신들의 청력 재활을 돕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청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청기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31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보청기를 구매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직접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합한 형태(귓속형, 귀걸이형 등)의 보청기 1대에 대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보청기 착용 후 적응 및 관리를 위한 사후 서비스(정기 점검, 청력 검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다시 듣고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 우울감 감소 및 정신 건강 증진 -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 기여 -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활력 증대 및 자존감 회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난청 어르신: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의료기관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분. - 소득 기준 충족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보청기 보장구 급여(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어르신 (단, 기존 보청기 지원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여 재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난청 진단: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제외 대상: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유사 보청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 이미 보청기를 소지하고 있어 신규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재활용 가능한 보청기를 소지한 경우 등). - 보청기 착용이 불가하거나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상담받으십시오. 2. 난청 진단 및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 검사를 받고 난청 진단을 받으세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보청기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난청 정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청기 구매 및 지원금 신청: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처방전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를 구입하고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거나, 해당 기관을 통해 보청기 업체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행 '난청 진단서' 및 '보장구 처방전'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으로부터 보청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상 경과 시 예외 심사 가능) - 본인 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 및 지원 한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업체 이용: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보청기 업체에서만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보청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매 후에도 정기적인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점검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상담 및 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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