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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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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 지원액은 특정 상한선(예: 월 5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은 중단됩니다. - 지원 범위: 지역가입자 본인 부담금 및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본인 부담금 중 보험료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목적] -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진료비 가중 부담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우선 선정)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공시지가 합산액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세대주 및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에 실거주해야 함 - 제외 대상: -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예: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금융자산 또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해외 장기 체류자 및 국적 상실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 1개월 내외 소요)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등기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수급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적 자격 확인:** 지원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결과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체납 보험료 미지원:** 본 지원은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할 건강보험료에 한하며, 과거에 체납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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