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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의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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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목욕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청결 유지를 돕고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1만원 상당의 목욕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또는 연간 총 12만원 상당으로,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에게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거나, 지정된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또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바우처 형태가 보편적입니다.) - **사용처**: OO시 관내에 본 사업과 협약을 맺은 지정된 대중목욕탕 및 목욕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 목욕탕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카드는 매월 초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오니,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정서적, 사회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 **특징**: 지역 내 목욕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본 사업 신청을 계기로 어르신들의 다른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 상담으로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OO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외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 노인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노인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OO시(또는 OO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목욕비 또는 위생 관련 서비스(예: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 서비스 내 목욕 지원 등)를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시설(양로시설,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고,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 전산 확인으로 갈음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단, 복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타 기관 목욕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엄수**: 지급된 바우처 카드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시설 이용**: 반드시 OO시에서 지정한 목욕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지정 시설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하거나, 목욕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준비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OO시 노인복지과 (각 지자체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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