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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취약층) 어르신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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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7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의료,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연 60만 원 상당).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전용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사용처: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등 (비급여 항목 포함, 미용 목적 제외) * 생활비 지원: 대형마트, 동네 마트, 편의점, 생활용품점, 일부 식당 등 (유흥, 사치품 등 제외) *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시설 이용료 등 * 교통비 지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 지자체에 한함) * 기타: 이·미용실, 목욕탕, 건강용품점 등 어르신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 사용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내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고령층의 의료비, 식비, 생활용품 구입 등 필수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활력: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 관리를 돕고, 문화 및 여가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 맞춤형 복지 실현: 어르신 스스로 필요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입니다. - 소외 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인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속하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예: 다른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 또는 카드)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아 시설 입소 또는 재가 급여를 이용 중인 자 (서비스 중복 및 효율성 제고)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거주 불명 등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연령,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5. 발급된 카드는 우편 또는 방문 수령 방식을 통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복지카드 발송 및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복지카드는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혜택이 즉시 중단되고 카드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매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자격(소득, 거주지, 연령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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