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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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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저작 능력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 질환은 노년층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고액의 시술비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국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80% ~ 90%) 또는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가 시술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 둘째,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지급 보증)하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별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통상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어금니 및 앞니) 시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심미 목적의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한 저작 능력 향상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유도, 건강 증진. - 틀니·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심미성 회복 및 발음 개선을 통해 자신감 증진 및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 유도. - 고액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 도모. - 치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틀니·임플란트 시술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일부 지자체는 70%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함)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5억 원 이하 등)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틀니·임플란트 시술을 원하는 경우 -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틀니·임플란트의 사후관리, 수리, 단순 재제작 등을 위한 신청 (단, 정해진 내구연한 경과 후 재제작은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진료 및 시술 필요성 진단: 의료기관(치과)을 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 재산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5. 시술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6. 지원금 청구: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원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 구성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지자체 요청 서류) - 의사 소견서 (틀니/임플란트 시술 필요성 및 급여 적용 여부가 명시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시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적인 시술에 한하여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예: 고가 재료 사용, 심미적 목적의 추가 시술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정 기간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재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틀니 7년, 임플란트 10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과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기준 및 적용 여부 관련 문의 복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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