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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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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에 큰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전체 틀니(상악, 하악) 및 부분 틀니 제작 및 장착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리비 및 사후 관리 비용은 별도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는 지자체와 협약된 치과 병원 또는 보건소 연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틀니 제작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료**: 일반적으로 아크릴 또는 레진 계열의 일반 틀니 재료가 사용됩니다. (고가 재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제작은 장착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7년)이 경과해야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 **정기 검진**: 틀니 장착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틀니 적응 및 관리를 위한 정기 검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소득 수준이 낮아 구강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한 영양 개선 및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특징**: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최빈곤층 어르신들을 위한 전액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과 시행 시기, 세부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틀니 제작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사업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구강 상태**: 의사의 구강 검진 결과 틀니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 **제외 대상**: - 현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원받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틀니 장착 후 심한 변형 등으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틀니 제작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구강 상태가 틀니 제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잔존 치아가 전혀 없거나, 잇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틀니 장착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해당 연도 사업 시행 여부,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구강 검진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4. **선정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협약된 치과 병원 안내 및 예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5. **틀니 제작 및 장착**: 안내받은 치과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상담 및 검진 후, 틀니 제작 및 장착 과정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하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구강 검진 기록 (보건소에서 검진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기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한 틀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 수리 또는 재제작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정책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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