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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례용품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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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고인이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떠나실 수 있도록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주로 수의, 관, 염습용품(입관용품), 운구용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방식**: -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현물(장례용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례용품 구입에 소요된 실비를 심사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 필수) - **지원 금액**: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 또는 실비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 상당의 용품 또는 실비가 지원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저소득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고인의 존엄성 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홀히 될 수 있는 고인의 마지막 의례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복지 증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저소득계층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등)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그 외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사망자 거주지**: 신청일 또는 사망일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던 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 유지 여부로 판단하며, 그 외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공무원연금 장례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고인의 사망 후, 장례를 주관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자가 신청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절차 등을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례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인의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합니다. 5. **지원 통보 및 이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협약된 업체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례용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증빙) - 고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및 사망 전 거주지 확인) - 신청인(유가족 또는 장례 주관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 서류 (필요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동 확인될 수 있으나, 요청 시 제출) - 장례용품 구입 영수증 (실비 지원 방식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 신청일 또는 사망일 기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여야 합니다.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장례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품목,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해당 지자체 사업 상세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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