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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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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창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및 방식: 평창군 조례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 후 월별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상한선 내에서 실제 납부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공단으로 직접 납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 도모. - 건강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자격 유지 지원. -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 -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장애인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로, 평창군 자체 복지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받고 납부 의무가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로 건강보험료가 이미 전액 면제 또는 지원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b.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c. 평창군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심사 진행. d.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최근 3개월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매년 재심사될 수 있으며, 소득 증가, 타 시군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이미 전액 지원받는 경우(예: 의료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심사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정확한 자격 기준과 필요 서류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평창군청 복지 관련 부서 (예: 평창군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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