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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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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수술 후 필수적인 재활치료(언어치료, 청능훈련 등)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청력 회복을 극대화하여 원활한 사회활동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치료가 청력 기능 향상에 필수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개인별 재활치료비 실비 지원, 본인부담금 기준) - 재활치료비의 최대 80%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 -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언어치료, 청능훈련, 인공달팽이관 기기 조절 및 관리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원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속 지원 가능) [목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구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 도모 -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활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청각기능 회복 지원 -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등록 청각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예: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 소견서 등 증빙 필요) - 연령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해야 함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합니다. 2.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유무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 시 재활치료비 지원 절차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1.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인공달팽이관 수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청각장애 유형 명시) 5.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6. 재활치료 계획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 (향후 예상 치료비용 명시) 7.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8.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9.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치료비는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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