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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 시각 장애인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방송콘텐츠 및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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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인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문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최신 정보를 접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서비스의 기본 이용요금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최대 12,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기본료)을 지원합니다. (선택형 유료 채널, 부가 서비스, VOD 이용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요금 감면 또는 대납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청인의 통신 요금 청구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 감면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정보 격차 해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방송 시청을 통해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화면 해설 등 특화된 서비스가 포함된 콘텐츠를 포함, 폭넓은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해당 시각장애인이 가구의 실질적인 유료방송 이용자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구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현재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가입하여 이용 중이거나, 본 사업 신청을 통해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가구 (단, 지상파 TV 수신료 면제는 본 사업과 별개)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중복 지원 제외: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본 사업의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어 요금 감면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시각장애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시)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 (현재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명, 상품명, 고객 번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장애 정도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본 사업은 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재신청 또는 자격 재심사: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자격 재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종류 확인: 지원 대상 유료방송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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