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차량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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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높아 초기 구매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우처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국비+지방비) (예: 승용차 최대 650만원 국비 + 지자체별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 [특징] -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와 지원 가능 대수가 다르므로, 구매 전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2년~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조금 신청 지자체에 3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 법인·기관: 신청 지자체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등 [선정 기준]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개인은 1대, 법인은 다수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제조·수입사)과 구매계약 체결 -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대행 -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준비 서류] - (개인) 전기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전기차 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서류는 대부분 자동차 대리점에서 준비 및 제출을 대행함 [유의사항] -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량 출고가 늦어져 보조금 지원 연도가 바뀌면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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