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취약계층·장애인·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차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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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차 운용 비용 중 하나인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사용 시 요금 할인 - 기본요금 100% 면제 - 충전요금(kWh당 단가) 50% 할인 [특징] -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등록된 회원카드(환경부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 카드)로 결제 시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자녀 3인 이상) [선정 기준] - 상기 자격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회원가입 2.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결제카드관리' 메뉴에서 멤버십 카드 등록 3. '복지할인' 메뉴에서 할인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4. 자격 심사 후 승인 완료 시 할인 적용 [준비 서류] - 복지할인 대상자 증빙서류 스캔 파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환경부 공공충전기에 한해 적용되며,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할인 혜택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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