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전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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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원 일시 지급 (전남도의 경우 2023년 기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목적]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등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자립수당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타 시도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종료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수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라남도 아동청소년과 (061-28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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