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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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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다목적 공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월 1회, 4만 원 상당의 제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연 6회 지원합니다. (총 24만 원 상당) 꾸러미는 난임부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제철 유기농 채소, 과일, 친환경 가공식품(쌀, 잡곡류 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난임부부 가정으로 월별 꾸러미가 정기적으로 배송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됩니다. [목적] - 난임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섭취를 통해 난임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꾸러미 지원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합니다. -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여: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전라남도 거주)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에서 정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상황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등)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난임부부 (다만, 난임 시술 지원 연령을 고려하여 사업별 세부 기준 상이 가능) - 중복 지원: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전라남도청 또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일부 시군의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 기간 내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4.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사실 확인용) - 난임진단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의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소득 기준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별 기준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난임 치료 종결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성실 수령 시 지원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꾸러미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배송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꾸러미 상당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또는 보건복지국 (사업 주관 부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시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청 및 각 시군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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