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전몰군경 미성년 자녀 학습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보조비, 멘토링, 학습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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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희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학습지, 문제집, 학용품, 도서 구입 등) - 온라인 학습 지원: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등) 대여 - 1:1 학습 멘토링: 대학생 멘토와 연결하여 주요 과목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 지원 - 학습 캠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 동기 부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캠프 운영 [특징]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실질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 중상이(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학습지원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유의사항] - 학습보조비는 매년 초 신청을 받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 스마트기기 대여 등 일부 지원은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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