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개선 지원사업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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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큰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단지 내 도로·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 외벽 도색, CCTV 설치 및 교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개선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시·군별, 사업별 상이) [특징] - 입주민들의 일정 부분 자부담을 전제로 지원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직접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선정 기준]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함 -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세대수,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시·군 주택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공사개요, 견적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향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철저한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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