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정책 방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상이) - **교육 및 보육 지원**: 학자금 지원, 보육료 지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 우선권 부여 등 자녀 교육 및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상이) - **양육 및 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육아용품 지원,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입니다. - **기타 생활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출산축하금, 의료비 지원 등 각 시군별로 특화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이용 할인, 바우처 제공, 우선권 부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 본 조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조례 및 각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하며, 일부 혜택은 2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정책에 따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의 구체적인 다자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지원 혜택에 따라 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조례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개별 지원 사업(예: 주거 지원, 특정 교육비 지원 등)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조례는 다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혜택의 신청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의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1. **혜택별 확인**: 지원받고자 하는 특정 혜택(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택 특별공급, 특정 바우처 등)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각 시군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혜택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공고문 확인**: 각 사업별로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신청하시는 지원 혜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용)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의 경우) - 자녀 재학(재원) 증명서 (교육 및 보육 관련 혜택의 경우) - 기타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은 각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및 변경 가능성**: 다자녀 기준, 자녀의 연령 기준, 소득 기준 등이 혜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 주민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청 복지 관련 부서**: 시군청 내 가족여성 부서, 아동복지과 등 다자녀 및 가족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관련 부서(예: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여 조례 및 광역 단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고, 일부 혜택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복지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