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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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20~60%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아이의 주소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다'형) - 두 자녀 이상 가구,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와 동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체 사업으로,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가족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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