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생활안정 지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검진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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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학업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1인당 월 65만원 이내의 생활비(주식비, 부식비, 교통비 등) 지원 - 건강지원: 정기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 학업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지원 -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면접비용 등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목적] 위기청소년의 생계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가출, 학업 중단, 비행 등 문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88) 상담 후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담기록지, 교사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청소년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거나,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7-1388) - 각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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