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주거, 학업, 취업 등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이 외에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5년간), 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 제공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생활 안정 도모 및 불평등한 출발선 완화 - 학업 및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전: 시설장,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통해 시·군·구에 신청 - 보호종료 후: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주거비, 학자금, 기술훈련비 등 자립 계획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립수당, LH 임대주택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63-228-1200) - 주소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