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여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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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여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농 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창업자금(융자) 및 농지은행 매입·임대 농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연계 지원 [목적]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및 농업 인력 구조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 -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1월 경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청년후계농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영농기반 증명 서류(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병역 관련 서류, 학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 수령 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취업 및 창업이 제한됩니다. - 매년 영농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바우처(청년농업희망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 담당 부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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