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희망-키움 통장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주거·교육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줌으로써, 3년 후 주택 구입, 창업, 교육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 저축액(월 5만원 또는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1:1 이상 매칭하여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약 2,300만원 수령 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을 1:1 매칭하여 적립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수령) [특징] - 3년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 외에도 정기적인 재무·자립역량 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 만기 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매년 기준 변동) - 3년간 통장 유지를 통해 탈수급 또는 자립에 필요한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가입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연속 미납하거나 총 6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