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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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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잃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서민 주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임차인이 먼저 보증료를 납부한 후,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 건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재계약 시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한합니다. [목적]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전세 제도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또는 가입 예정)한 자 - 특히,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신생아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출산가구/신생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한 지 2년 이내) - 일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소득 기준에 따른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 및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증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완료되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HUG, HF, SGI 중 한 곳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예: 정부24, 각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환급**: 신청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사본 (HUG, HF, SGI 발행분)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보증료 납부 증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 출산가구 증빙)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전세보증금 및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보증서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내용 및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가입 요건 확인**: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 044-201-3351~335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 콜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70-0700)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70-7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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