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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자녀 계획이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주저하는 가정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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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과거 자녀 계획을 완료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을 받았던 부부가 이후 자녀에 대한 계획 변경으로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시술 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출산 선택권을 존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범위: 시술 전 검사비, 수술비, 마취비, 입원비(수술 관련 2일 이내), 시술 후 통원 치료비(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시술 관련 비용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단, 병원과 협의 시 직접 지급 방식도 검토 가능) - 불인정 항목: 비급여 중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 발급비, 특진료, 영양제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의지를 지원합니다. - 생애 주기별 가족 계획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유연한 가족 형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부부가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시/도에 등록된 가구 -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중, 자녀를 갖기 위해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 복원 시술을 계획하는 자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 59세 이하인 경우(단, 의학적으로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 기준 예외 적용 가능) - 이전에 동일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금액의 50%를 합산하여 적용 - 의학적 기준: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관/난관 복원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제외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복원 시술이 불가능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과에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신청 자격을 상담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24)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소득 기준, 의학적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거나,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시술 완료 후 최종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각 1부 (최근 3개월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확인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초본 상 동거 확인, 주거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 이전 정관/난관 수술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정관/난관 복원 시술 필요성 소견서 (비뇨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시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 완료 후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시술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전 시술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임신 성공 여부는 지원 사업의 범위 밖이므로,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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