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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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때, 제품 가격의 80~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제품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인용(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100여 종 [특징] - 다양한 보조기기 제품 목록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들이 보급 목록에 추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장애 정도,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6월경, 정보통신보조기기(AT4U)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 시)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매년 특정 시기(보통 5~6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후 본인부담금(10~20%)을 납부해야 기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콜센터 (1588-2670) - 각 광역 시·도 정보화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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