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역량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기: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예: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골도이어폰, 영상전화기,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다양한 품목 중 선택) - 지원 방식: 신청자가 기기 목록 중 희망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 부담금: 단말기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말기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금 한도: 기기별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사후관리: 지원된 보조기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A/S를 제공하며, 사용자 교육 및 활용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장애 유형 및 개별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 품목을 제공합니다. - 전문 상담: 보조기기 전문 상담사가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기를 추천하고,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합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정보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취업 및 학업 목적의 보조기기 신청자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기존 보조기기 미수혜자 - 제외 대상: - 과거 3년 이내(사업연도 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 (단, 지원받은 기기가 파손 또는 분실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지원받은 기기 외 추가적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보통 4~6월)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 부서(예: 광역 시·도청 정보화 담당 부서)에 제출. 3. 서류 심사 및 방문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방문하여 신청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 환경 및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선정된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 보조기기 배송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가 자택으로 배송되며, 초기 설치 및 활용 교육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요시) 의료진 소견서, 재활훈련기관 추천서 등 보조기기 필요성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기는 정해진 보급 품목 목록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 외 기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기기 배송 전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기기 보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된 보조기기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기기 수령 후에는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문의처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콜센터: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www.at4u.or.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시·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