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고 꾸준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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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이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신질환 외래진료, 약제비, 낮병원 이용료 등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 금액: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 한도 및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지원 방식: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는 방식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F29(조현병 등), F30~F39(기분장애), F40~F48(불안장애) 등으로 5년 이상 진단받은 자 -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계산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말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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