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자녀 0.2%, 2자녀 이상 0.5% 가산 지원 (최대 2.5%, 연 25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장 5년 [목적]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4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읍시청 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구입 대출 계약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정읍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건축과 주택팀 (☎ 063-539-593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