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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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납금 전액 - 지원 방식: 분기별로 학교를 통해 지원 (학부모가 먼저 납부할 필요 없음) [특징]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예: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복 지원 방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선정 기준] - 부모 모두 제주도에 1년 이상 거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기 시작 전(통상 2월, 7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 - 학교에서 안내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 외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모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퇴, 휴학,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 자녀가 재학 중인 각 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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