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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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고용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여성전용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선정 기준] - 여성 근로자 비율, 고용 유지율,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여성친화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기업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제주도청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 시공 전 사진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은 시설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사업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064-71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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