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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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입양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월 20일경 지급되며, 전출 등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팀 (064-710-2931)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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