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키우고, 근로 기회를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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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자립 경로를 설정하고 사례관리, 교육, 자산형성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참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식당, 카페, 청소, 재활용 등 다양한 사업단에 참여하여 근로 - 자활급여 지급: 근로의 대가로 급여 지급 - 자립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 취·창업 컨설팅, 사례관리 등 제공 -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 [특징] -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희망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 시)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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