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소송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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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조정 서비스: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 및 종료 등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진행 - 법률 상담: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관련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 조정 비용: 1만원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 (소송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 [특징]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평균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보증금, 임대료, 수리비, 계약 해지 등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선정 기준] -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분쟁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쟁 내용 관련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콜센터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75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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